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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900021
한자 自然災害
분야 지리/자연 지리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손승호

[정의]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기상·지변·생물 등의 현상으로 인명이나 재산 등에 일어나는 피해.

[개설]

우리나라에서 지정한 「자연재해 대책법」에 따르면, 재해는 태풍·홍수·폭풍·해일·폭설·가뭄·지진 등을 비롯하여 이에 준하는 기타 자연 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의미한다. 그러나 피해 가운데 발생 원인이 궁극적으로 인위적인 것이라면 재난으로 분류된다.

자연재해는 발생 과정의 시간 차이에 의해 급격하게 발생하는 홍수나 해일 등의 급성 재해와 전염병이나 환경 파괴와 같이 느리게 진행되는 만성 재해로 구분된다. 또한 발생 원인에 따라서는 풍해·수해·설해·해일 등과 같은 기상 재해와 지각 운동에 의한 지진·화산 등의 지질 재해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의 자연재해는 대부분 기상 재해에 속한다.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기상 재해로 인해 14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었고, 7만 6110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한 재산 피해액은 4247억 8200만원에 달하였다. 재해의 원인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태풍 및 호우이고, 그 뒤를 이어 대설, 강풍, 풍랑 등을 들 수 있다.

[도봉구의 자연재해]

근래 들어 서울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한 시기는 1990, 1995, 1998, 1999, 2002, 2006년이다. 1990년과 1998년에는 호우가 원인이었으며, 2002년에는 태풍[루사]이 원인이었다. 나머지 시기의 자연재해는 호우와 태풍이 동반되어 발생하였다. 도봉구는 중랑천이라는 큰 하천에 인접해 있음에도 서울에서 자연재해의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편이다. 소방 방재청에서 2012년에 전국 230개 기초 자치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연재해로부터의 안전성 조사에서 도봉구는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15개 지자체에 포함되었다.

[홍수 피해]

1980년대에는 1984년과 1987년에 발생한 자연재해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 1984년에 발생한 홍수로 15.9㏊가 침수되었으며 1만 4206명의 이재민에 15명이 사망하였다. 이때의 홍수로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의 피해 규모가 상당히 커 전체 11억 6000만원의 재산 피해 가운데 공공시설의 피해액은 8억 6000만원에 달하였다. 1987년의 홍수는 넓은 면적을 침수시키지는 않았으나 1,761명의 이재민을 발생시켰다. 홍수로 인한 재산 피해액은 8억 2000만원으로 그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농경지와 농작물 피해액은 2억 6000만원에 달하였다.

1990년의 홍수 피해는 가옥 37동을 침수시키고 67명의 이재민을 발생시켰다. 중랑천이 범람했던 1998년에는 24세대 89명의 이재민과 98억여 원의 피해액이 발생하는 등 비교적 피해가 컸다. 1999년에는 17억여 원의 피해액이 발생하였지만, 이재민이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고 시설물과 농작물 피해만 발생하였다. 2002년의 태풍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는 2만 4258세대 7만 1204명의 이재민과 6조원이 넘는 피해액이 발생하였지만, 도봉구에서는 1세대 3명의 이재민과 1,300만여 원의 피해액이 발생하였을 뿐이다. 2011년에는 자연재해로 인해 6세대 21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피해액은 건물 10동에 600만원이었다.

[황사]

중국으로부터 날아오는 황사는 연중 10일 내외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02년에는 연간 16일로 가장 많았으며, 2010년에는 15일을 기록하였다. 2003년에는 3일로 최근 들어 가장 낮았다. 황사가 도봉구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는 주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시작되는 3~5월이다. 황사는 피부와 호흡기, 기관지 등에 여러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도봉구에서는 황사 경보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미세 먼지 농도가 50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 예상될 때는 황사 주의보를, 미세 먼지 농도가 100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 예상될 때는 황사 경보를 발령한다. 그리고 구민 중 신청자가 있으면, 황사 발령 시 무료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 또한 도봉구에서는 황사 발생시 시민 대처 요령과 황사 대비 식품 안전 관리 요령을 홍보하여 황사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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