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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900421
한자 -所志
분야 역사/근현대,문화유산/기록 유산
유형 문헌/문서
지역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대 근대/일제 강점기
집필자 이현욱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작성 시기/일시 1884년 9월연표보기 - 오필순 소지 1차 작성
작성 시기/일시 1885년 1월연표보기 - 오필순 소지 2, 3차작성
소장처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56-1
성격 고문서|소장
관련 인물 오필순
용도 청원|진정
발급자 경기도 관찰사
수급자 오필순

[정의]

1884년~1885년 오필순도봉 서원의 토지 분쟁과 관련하여 경기도 관찰사에게 제출한 진정서.

[개설]

소지(所志)[白活]는 사서(士庶), 서리(胥吏), 천민(賤民)이 관부에 올리는 소장(訴狀), 청원서, 진정서로서 소송, 청원, 진정 등 다양한 내용이 있다. 당시 생활에서 관부의 결정[판결] 또는 조력을 필요로 하는 민원에 관한 문서이다.

소지 역시 일정한 형식이 규정되어 있는데 『유서필지(儒胥必知)』에 그 서식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소지를 접수한 관원은 해당 내용에 대한 처분을 내리게 되는데, 이를 데김[題音] 또는 제사(題辭)라고 한다. 데김은 통상 소지의 좌측 하단 여백에 쓰는데 공간이 부족할 경우 배면(背面)에 기록하거나 별지(別紙)에 쓰기도 한다. 데김을 내린 소지는 당해 청구인에게 환급하여 관의 처분 또는 판결에 대한 증명 자료로 이용하게 하였다.

[제작 발급 경위]

「오필순 소지」는 총 세 건으로 오필순이 1884년 9월 도봉 서원의 토지 분쟁과 관련하여 한 건을 작성하였고, 1885년 정월에 토지와 관련하여 지불한 비용에 대한 관계 문서를 받기 위하여 두 건을 작성하였다.

[형태]

「오필순 소지」는 세 건의 문서가 남아 있고 모두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다. 모두 종이에 쓰여져 있고 크기는 1884년[갑신년] 9월 1건이 45×72㎝, 1885년[을유년] 정월 2건이 43×60㎝이다.

[구성/내용]

「오필순 소지」도봉 서원의 토지와 관련한 분쟁의 당사자인 오필순이 작성하고 경기도 관찰사가 데김을 내린 것이다. 1884년 9월의 소지는 오필순이 경작하던 토지를 인근의 양반이 위세로 빼앗아가자 그 억울함을 호소한 것이다. 이에 경기도 관찰사는 오필순의 주장을 인용하였고 전과 같이 경작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885년 정월의 소지는 2건이 있다. 먼저 19일에 판결을 내린 소지에서는 오필순이 토지와 관련한 비용을 지불했으나 관계 문서를 받지 못했으므로 문서의 지급을 청원한 것이다. 이에 경기도 관찰사는 다만 조사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나머지 1건의 문서는 앞선 19일 판결의 소지보다 사실 관계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이 소지에 대해 경기도 관찰사는 이미 처분을 내린 중영(中營)에 소지를 제출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소지는 당시인들의 생활과 관련한 다양한 일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당시의 사회상(社會相)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서 사회사 연구에 있어서 1차적 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일상생활의 다양한 분야에 관계된 것으로 현전하는 고문서 가운데 토지 문기(土地文記) 다음으로 많은 분량과 비중을 가지고 있다.

소지 서식은 이미 고려 시대부터 보이는데 조선 시대 내내 큰 변화 없이 이용되었다. 다만 본 「오필순 소지」와 같은 개항기의 소지에는 연호 없이 간지(干支)만을 기록하므로 그 연대 추정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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