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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900849
한자 社會的企業
분야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이현우

[정의]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사회적 기업이란]

사회적 기업이란 취약 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 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다. 사회적 가치 창출만을 위한 전통적 개념의 비영리 기관과 경제적 가치 창출만은 위한 전통적 의미의 기업 사이에서 수익 창출 활동과 사회적 책임 활동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조직을 말한다. 여기서 사회적 책임 활동이란 사회적으로 취약 계층[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장기 실업자, 경력 단절 여성 등]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 서비스[교육이나 문화적 혜택 등]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하위분류로 [인증]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 기업[지역형, 부처형]이 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 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 등 사회적 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 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중앙부처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 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을 말한다.

[사회적 기업의 요건]

사회적 기업의 요건은 조직 형태가 민법·상법인, 조합 등 대통령이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유급 근로자를 고용할 것,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할 것, 영업 활동을 통한 수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 결정 구조를 가질 것,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사회적 목적을 위해 이윤을 재투자할 것이다. [지역형, 부처형] 예비 사회적 기업은 조직 형태가 민법·상법인, 조합 등 대통령이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춰야 하며,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영업 활동을 수행하며,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추고, 사회적 목적을 위해 이윤을 재투자해야 한다.

[사회적 기업의 재원]

서울특별시 도봉구는 [예비]사회적 기업이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전문인력 지원 사업 및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의 공모 심사를 통해 선정될 경우 근로자의 인건비, 사회 보험료를 지원한다. 또한 사회적 경제 기업이 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의 공모 심사를 통해 선정될 경우 사업개발비를 지원한다. 일자리 창출 사업 참여 기업에 대해서는 '최저 임금 수준의 참여 근로자 인건비'를 참여 연차별[5년 이내 유형별 최대 기간]로 지원 비율을 적용한다. 4대 보험료는 지원 개시일 5년 이내, 최대 4년 동안 소정 근로 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 최저 임금 한도 내 사업주 부담분의 일부가 지원된다.

[도봉구 현황]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사회적 기업으로는 2023년 10월 기준 [인증]사회적기업 13개소, 예비사회적기업은 13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참고문헌]
  • 도봉구청(http://www.dobong.go.kr)
[수정이력]
콘텐츠 수정이력
수정일 제목 내용
2024.01.12 현행화 [사회적 기업의 재원]|[도봉구 현황] 2023년 10월 기준으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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