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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내 연반 친목회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901548
한자 書院-延燔親睦會
이칭/별칭 연반계,열반계
분야 생활·민속/민속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권선경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소재지 서원내 연반 친목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정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서원말안골의 상조계.

[개설]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서원말안골에는 연반 친목회라는 명칭의 상조계가 존재한다. 상사(喪事)가 있을 경우 상부상조(相扶相助)하는 조직으로 연반계, 열반계라고도 부른다. 연반의 한자를 서원말에서는 ‘연반(延潘)’으로, 안골에서는 ‘연반(蓮搬)’이라고 표기하는데 그 차이가 분명하지는 않다. 연반계라는 명칭은 경기도와 충청도 일부의 상조계이다.

[조직]

서원내 연반 친목회에서 ‘서원내’는 농협[옛길] 쪽이 아니고 조 대비 별서(別墅)서원말을 일컫는다. 안골 경로당 노인회 총무 이정로에 의하면 열반계는 2012년 현재 40명가량의 회원으로 유지되고 있다. 특별한 회원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다. 도봉동에 거주하는 토박이를 중심으로 하지만 토박이가 아니어도 도봉동에 오래 거주하면서 연반계에 참여하고자 하면 참여할 수 있다.

[활동]

과거 전통 사회에서는 임종을 집안에서 맞이하는 것을 정상적인 죽음으로 여겼다. 따라서 초상이 나면 상가(喪家)를 중심으로 해서 친족과 마을 공동체가 상례를 함께 치렀다. 현재는 도봉동뿐만 아니라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병원장을 치르기 때문에 마을 공동체의 상조계는 사라지거나 역할이 많이 축소되었다. 서원내 연반 친목회 역시 전통적인 상례를 치를 때 필요한 많은 인력과 비용을 상부상조하던 조직이었으나 현재는 부조만 하고 있다.

『도봉산 서원 마을 조사 보고서』의 회칙에 의하면 1년에 여섯 번, 회원 일인당 2만 원의 회비를 납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정로에 의하면 한 달에 3,000원씩, 1년에 3만 6000원을 납부한다고 한다. 아래의 내용은 이정로와 안골 경로당에 있던 할아버지들에게서 들은 내용이다. 연반 친목회에서 2011년까지는 상조계 기금에서 100만 원 정도를 부조하다가 기금의 부족으로 2012년부터는 50만 원씩 부조를 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연반 친목회의 부조로 회원들의 개인적인 조문과 부조와는 별개이다. 현재 회원이 상(喪)을 당하면 회원들 대부분이 연반 친목회 부조와는 별개로 개인적으로 조문을 가고 부조를 한다.

[의의]

전통적인 상례 문화의 변화로 상조계를 통한 상부상조의 상례 문화는 대부분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유동 인구의 유입이 많은 서울의 경우 대부분 장례식장과 전문 상조 업체에서 장례를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연반 친목회는 비록 부조로만 대신하고 있지만 상조계가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서원말안골에서 상조계가 아직까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이 지역이 경기도에서 뒤늦게[1962년] 서울로 편입되었고, 전주 이씨의 토박이 마을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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