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알코올 질환 관련 상담 기관. 도봉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보건 복지부 2008년 정신 보건 지침에 따른 「정신 보건법」 제48조 및 52조에 의거하여 알코올의 해악을 막고 단주와 절주의 생활을 권장하기 위한 홍보, 교육, 안내,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다. 도봉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지역 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알코올 질환자 관리 및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