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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임·이임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900304
한자 面任-里任
분야 역사/전통 시대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대 조선/조선
집필자 이현욱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지방 행정 담당자

[정의]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있었던 조선 시대 면·리 단위 실무 행정 담당자.

[개설]

면임(面任)은 조선 시대 지방 행정에서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각 면 단위에 차정된 자 또는 그 직으로서 권농관(勸農官)[풍헌(風憲)·권농감고(勸農監考)·방외감(方外監)], 감고 등을 말한다. 이임(里任)은 최말단 행정 단위인 리의 각종 행정을 담당하였던 자, 또는 그 직을 말하는데 이정(里正)·이장(里長) 등이 있었다.

[목적과 역할]

조선 시대에는 전국을 8도로 나누고 각 도는 부(府)·목(牧)·군(郡)·현(縣)을 설치하였고, 각기 수령을 파견하여 지방을 통치하였다. 그 하위에는 각 읍을 몇 개의 면으로 나누고 면은 다시 리로 편제하였다. 현 단위까지는 중앙에서 파견한 외관이 다스렸고, 하위의 면·리는 각 지역의 향리 등에게 행정을 담당하게 하였다. 면 단위에는 권농관·감고 등이 있었고, 각 리에는 이장·이정 등이 있었다. 이 가운데 각 면에 차정된 권농관·감고 등을 면임이라 하고, 리에 차정된 이장·이정 등을 이임이라 한다.

권농관은 당해 면의 농정(農政)을 담당하였고 각종 역(役)의 부과 또는 징발, 조세 및 공물 수취 등의 업무는 감고에게 위임되었다. 결국 중앙에서 파견한 지방관이 지방 사회를 통치하는 데 각종 실무 행정의 담당자로서 면임이 차정되었다.

이임은 한 단계 상위의 면임과 함께 반드시 고을의 명망 있는 자로 차정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러한 원칙은 조선 후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고려 시대 토호적 향리의 지방 지배를 부인하고 통일적인 국가의 지배력을 전국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즉, 재지 사족이 토호적 향리와 같은 성격을 가지는 것을 견제함과 동시에 공적 지배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한 것이다.

이임은 가장 낮은 수준의 행정 단위인 리의 실무 행정을 담당하고 있었다. 각 리에서 농정, 호적 사무, 부세 수취, 치안 유지, 교화, 기초적 재결권 등을 담당하였던 것이다. 조선 후기에 들어 사회 경제적인 변화와 함께 부세가 면·리 단위로 운영됨에 따라 일선 행정을 담당하였던 면임과 이임의 역할은 커질 수밖에 없었다.

[자격과 역할]

고려 시대에는 전국의 모든 군현에 지방관이 파견되지 못하였고, 주현과 속현의 구분이 있었다.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은 그 지역의 토호가 읍사를 중심으로 자치를 행하였다. 이러한 체제는 조선 건국 후 전 군현에 지방관이 파견되어 토호적 향리의 자치를 제거하고 사족 또는 양민을 면임과 이임 등에 차정함으로써 국가적 지방 지배를 관철하는 데 이용하려고 하였다.

면임과 이임에게 부여되는 역할은 권농, 부세 수취, 관령 전달, 호적 업무, 치안 유지, 교화 등 향촌 사회의 전반적인 일을 모두 관리하는 것이었다. 그에 따라 면임 등에 사족을 차정하는 것을 중시하게 되었다. ‘오가통사목(五家統事目)’에서 면임 등은 반드시 한 지역의 명망 있는 자로 임명할 것을 규정하였고, 이를 모피(謀避)하는 자는 중죄로 다스릴 것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실제 사족들은 면임이나 이임에 차정되는 일을 기피하였는데, 이는 그 직역의 수행이 일반민의 그것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었으며 또한 지방관의 감독과 지시를 받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면임과 이임에 사족을 차정하고자 하였으나 그 대상인 사족은 이를 회피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고 그 빈틈을 하층의 일반민 등이 대신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조선 후기에 들어 가속화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 시대에 현재의 도봉구에는 해등촌면 및 그 아래에 누원리, 암면리, 소라리, 우이리, 마산리, 각심리, 도당리, 영국리 등이 있었다. 여기에 면임과 이임이 있었을 것이나 자료가 없어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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