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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기업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900848
한자 -企業
분야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이현우

[정의]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마을 단위의 기업.

[개설]

마을 기업은 지역 주민이 각종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공동체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 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이다. 마을의 특화된 자원을 활용해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사업을 하여 장기적으로 정부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창출해낸 일자리를 통하여 취약 계층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지역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인재와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행정자치부가 추진하고 있는 마을 기업 사업은 2010년 시범 도입된 ‘자립형 지역 공동체 사업’에서 2011년부터 안정적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둔 마을 기업 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이런 정부의 마을 기업 육성 정책에 따라 2011년 9월 30일 현재, 16개 시도에 총 559개 마을 기업이 운영 중이며 이들을 통해 총 3,008개의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약 122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2013년까지 총 1,000개의 마을 기업을 육성해 지역 공동체 단위의 안정적 일자리 1만개를 창출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마을 기업의 선정 기준이 되는 단체는 민법에 따른 법인이나 상법에 따른 회사 등 조직 형태가 법인인 단체 또는 마을회, NPO 등 지역 단위의 소규모 공동체이다. 지역 주민 5명 이상이 출자하여 참여하여야 하며, 지역 주민의 비율이 70%를 넘어야 한다. 또한 사업 내용이 지역 자원 활용형 공동체 사업이나 친환경, 녹색 에너지 공동체 사업 또는 생활 자원, 복지형 공동체 사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가 주로 선정된다.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최장 2년간 2차에 걸쳐 차등적으로 사업비가 지원된다.

[현황]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는 2014년 7월 기준 5개의 마을 기업이 있다. 도봉구에서는 사회적 기업과 마을 기업의 사업 참여 활성화와 인식 확산을 도모하고자 그 간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사업 설명회’를 수차례 개최하였으며, 사회적 기업과 마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 도봉구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참고문헌]
  • 「도봉구에 최초의 마을 기업 탄생」(『우리 일보』, 2011. 3. 30)
  • 국가 지식 포털(http://www.knowledge.go.kr)
  • 도봉구청(http://www.dobong.go.kr)
  • 도봉 e뉴스(http://enews.dobong.go.kr)
  • 서울특별시 마을 공동체 지원 센터(http://www.seoulmaeu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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