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90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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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魚有龜 |
이칭/별칭 | 성칙(聖則),긍재(兢齋),익헌(翼獻),함원 부원군(咸原府院君) |
분야 | 역사/전통 시대,성씨·인물/전통 시대 인물 |
유형 | 인물/문무 관인 |
지역 | 서울특별시 도봉구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집필자 | 이민정 |
[정의]
조선 후기 도봉구 지역을 포함한 양주에 거주하였던 문신.
[가계]
본관은 함종(咸從). 자는 성칙(聖則), 호는 긍재(兢齋). 증조할아버지는 어한명(魚漢明)이고, 할아버지는 강원도 관찰사를 지낸 어진익(魚震翼)이다. 아버지는 한성부 우윤 어사형(魚史衡)이다. 딸이 1718년(숙종 44) 세자빈으로 간택되어 후에 경종의 비가 된 선의 왕후(宣懿王后)이다.
[활동 사항]
어유구(魚有龜)[1675~1740]는 1699년(숙종 25) 사마시에 합격하여 태릉 참봉을 지냈다. 1707년(숙종 33) 별시 문과에 급제하여 사간원 정언·사헌부 지평 등을 지내고 1713년(숙종 39) 「홍문록(弘文錄)」 편찬에 참여하였다. 1714년(숙종 40) 이후로는 수찬·교리·집의 등의 삼사 언관직을 역임하며 국정의 잘잘못에 대해 간하였다. 언관으로 활동하는 동안 발언이 문제가 되어 양주 우거로 물러나 있던 적이 있었다. 1713년(숙종 39) 7월 부수찬의 소명을 받았지만, 그 이전 연잉군(延礽君)[영조]의 화상(畵像)을 제작한 일을 비판하다가 말이 지나치다고 공격받자, 양주에 있는 장사(庄舍)로 물러나 인혐(引嫌)[벼슬아치가 어떤 일에 대한 책임을 느낌]하며 현도 상소(縣道上疏)를 올리다가 패초를 어긴 것으로 파직된 일이 대표적인 일이다.
1718년(숙종 44) 수원 부사를 거쳐 병조 참지에 재직 중 딸이 세자빈으로 간택되어 대사간·승지를 지냈다. 1720년(숙종 46) 경종의 즉위 후 함원 부원군에 봉해지고 어영대장을 맡았으며, 1722년(경종 2)에는 영돈령부사·강화 유수를 역임하며 명실상부 국구의 지위를 누리는 듯하였다. 그러나 이 해 노론 4대신이 당시 세제였던 영조의 대리 청정을 시도한 것을 두고 이를 역모로 고변한 ‘목호룡(睦虎龍) 고변 사건’ 때 공신 녹훈 명단에 어유구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김일경(金一鏡)의 상소를 불편하게 여겨 양주 해등촌면으로 다시 낙향하였다. 이곳에서 어유구는 김일경이 자신이 목호룡의 일에 가담한 공로가 있다고 한 것은 거짓이며, 자신은 이 일과 관련이 없음을 상소로 통변하였다. 영조 즉위 이후 국구로서 대우받았으며, 1735년(영조 11) 이후 훈련대장에 임명되었다.
[학문과 저술]
저서로 문집인 『긍재편록(兢齋編錄)』과 「농암 사단 칠정변(農巖四端七情辨)」이 있다.
[상훈과 추모]
1728년(영조 4) 분무원종공신(奮武原從功臣) 1등에 녹훈되었다. 시호는 익헌(翼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