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에서 면장으로 활동했던 관료.
[활동 사항]
노해면은 경기도 양주군 노원면과 해등촌면 일대에 1914년에 신설된 행정 구역이다.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2호에 의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편입될 때까지 존속되었다. 관할 범위는 현재의 도봉동·방학동·쌍문동·창동동·월계동·공덕동·상계동·중계동·하계동 일대로, 현재의 도봉구와 노원구에 해당한다. 김우영(金宇榮)은 1956년부터 1960년까지의 임기 동안 노해면 면장으로 활동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