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9017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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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戶口總數楊州 |
분야 |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기록 유산 |
유형 | 문헌/전적 |
지역 | 서울특별시 도봉구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집필자 | 이현욱 |
편찬 시기/일시 | 1789년 - 『호구총수』 「양주」 편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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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 고도서 |
권책 | 9책[『호구총수』] |
규격 | 21.8×32.8㎝ |
[정의]
도봉구의 옛 지명인 해등촌면의 호구가 기록된 18세기 후반의 호구 통계집.
[개설]
『호구총수(戶口總數)』는 18세기 후반 전국의 호구(戶口) 현황을 기록한 일종의 통계집이다. 조선 전기 3개 식년(式年)과 1639년(인조 17) 이후의 호구총수를 모아 두었고 마지막 식년은 1789년(정조 13)이다. 2책 이하에서는 각 도별 호구 기록을 기재하고 있다.
[저자]
조선 후기에는 한성부가 전국의 호구 기록을 관장하였다. 본 『호구총수』도 기록된 내용으로 미루어 한성부가 보관하고 있던 전국 자료를 이용하여 편찬한 것으로 추정된다.
[편찬/간행 경위]
『호구총수』의 기록에 의하면, 임진왜란을 거치며 이전 시기의 호구 장책(帳冊)은 모두 소실되었고 1606년(선조 39)부터 1636년까지의 장책도 온전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실록에 기재된 호구총수 일부를 전재하고 1639년 이후의 호구 장책을 식년별로 모았다. 조선 시대에는 백성에게 요역(徭役)을 부과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호적을 이용하였다. 『호구총수』는 이러한 호적의 통계 부분만을 종합한 것으로 국가 재정 운영에 자료로 이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형태/서지]
총 9책의 필사본으로 규격은 21.8×32.8㎝이다. 현재 서울 대학교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다.
[구성/내용]
총 9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1책은 1395년(태조 4), 1397년(태조 6), 1428년(세종 10)의 자료와 1639년 이후 매 식년별 총계 자료, 그리고 한성부의 기유 식년 자료를 기재하고 있다. 이하는 각 도별 호구총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2책 경기도, 3책 원춘도(原春道)[강원도], 4책 충청도, 5책 황해도, 6책 전라도, 7책 평안도, 8책 경상도, 9책 함경도의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도별 자료 첫 머리에는 원호 및 구 총수를 기록하고 소관 각 군현의 부(部) 또는 면(面)별 원호와 구 총수를 이어서 기록하고 있다.
제2책 경기도편에서는 개성부, 강화부, 광주에 이어 양주목을 기록하고 있다. 양주목의 당시 현황을 보면 34개 면(面), 140개 리(里)가 속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양주목 가장 마지막에 현재의 도봉구에 해당하는 해등촌면에 대한 기록이 나타난다. 해등촌면에는 영국리·누원리·암면리·소라리·우이리·마산리·각심리가 소속되어 있고 원호는 448호, 인구는 1,520명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 가운데 남자는 674명, 여자는 846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의의와 평가]
과거에는 호적이나 『호구총수』와 같은 자료가 당대의 인구 현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해당 자료를 이용한 조선 후기 인구 통계 분석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인식과 연구는 조선 시대 호적을 근대적 호적이나 주민 등록과 같은 성격의 자료로 이해한 결과이며, 기록된 호(戶)를 이른바 ‘자연호(自然戶)’로 인식한 결과이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위의 자료들은 당시의 호구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 아니라 이른바 ‘편제호(編制戶)’로서 일정한 목적에 맞게 작성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를 인구사 연구 등에 그대로 이용하기는 어렵다. 다만 백성에게 부과되는 요역의 기초 자료로 이용된 성격 등을 고려한다면 조선 후기 재정 관련 연구에 있어서는 일정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