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9018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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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營養成分自律表示制 |
분야 |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서울특별시 도봉구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이진선 |
[정의]
현대 서울특별시 도봉구 관내의 영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에 영양 성분을 표시하게 하는 제도.
[제정 경위 및 목적]
원래 영양성분 자율표시제는 식품 접객업소 중 가맹 사업 점포 수가 100개 이상인 대형, 유명 체인점에서 영양 성분을 의무 표시하도록 규정한 제도이다. 따라서 규모가 작은 가게 및 영세 업소에서는 영양 성분 표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2011년 9월 14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에서는 이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치구 최초로 소규모, 영세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영양성분 자율표시제를 시행하였다.
[내용]
영양성분 자율표시제 사업은 이용객이 많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역세권 소규모, 영세 음식점 211개소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특히 2011년에는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학교 주변의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 등 약 3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하기도 하였다. 2012년 5월부터 7월까지 영양사가 현장을 방문해 김치찌개, 된장찌개 등 업소별 최대 3종을 선정·분석하였다. 이후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영업주에게 영양 성분 분석 결과를 차림판, 벽면 등 이용객이 보기 쉬운 장소에 즉시 게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의의와 평가]
영양성분 자율표시제 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관내의 영업소를 대상으로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 음식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해당 메뉴의 칼로리 및 나트륨 등을 권장량과 손쉽게 비교·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섭취 식품 조절 능력이 배양되고, 날로 늘어가는 비만 예방과 건강 관리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