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목차

노해면협 의원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901831
한자 蘆海面協議員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대 근대/일제 강점기
집필자 류정선

[정의]

일제 강점기 현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이었던 경기도 양주군 노해면의 자치 기구인 노해면협의회의 의원.

[개설]

일제는 지방 말단 행정 구역으로 면을 설치하여 지방 지배를 강화하였다. 1919년 3·1 운동이 발발하자 조선 총독부는 유화 정책을 시행할 필요성을 느끼고 지방 자치제 실시를 표방하며 면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1920년대의 면협의회는 면장의 자문 기관이어서 그 권한이 매우 적었고, 면협의회 의원도 군수(郡守)가 임명했으며 임기 3년의 명예직에 불과하였다.

1920년대 후반이 되자 지방 자치제 실시 여론이 높아지는 한편, 노동 쟁의와 소작 쟁의가 활발해지는 등 일제 통치에 균열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러자 조선 총독부에서는 위기 타개 방책으로 조선인의 정치 참여 기회를 제한적으로 부여하고자 했고, 1930년 면협의회 의원 선발을 선거제로 변경하게 되었다. 하지만 당시 일본인들이 많이 선출되었던 도회, 부회, 읍회는 의결 기관으로 변경되었지만 조선인들이 주로 선출된 면협의회는 그대로 자문 기관으로 남겨졌다. 선거는 1931년부터 시작되었고 임기는 4년이었다. 따라서 1931년, 1935년, 1939년에 각각 면협의회 의원이 선출되었다. 그러나 전쟁 말기인 1943년에는 추천 선거제로 변해 선거제가 사실상 무력화되었다.

[노해면협의회 의원 현황]

노해면에도 1920년부터 면협의회가 설치되어 군수가 의원들을 임명하였다. 1931년 5월 21일 처음으로 선거를 통해서 면협의회 의원을 선출하였으며, 이후 4년마다 한 번씩 같은 날짜에 선거를 치러 의원을 선출하였다. 궐석이 발생할 경우에는 보결 선거(補缺選擧)를 통해 선출하기도 하였다. 1931년 노해면협의회 의원에 임명된 사람은 기록이 없어서 알 수 없다. 1935년 5월 21일 두 번째 면협의회 의원 선거를 통해서 경기도 양주군 노해면에서는 문원록(文元祿), 방하록(芳賀綠), 산전병시(山田兵市), 신태희(申泰喜), 유상렬(劉尙烈), 윤복천(尹福天), 이명기(李命基), 이희면(李喜冕), 한상원(韓相元), 한홍선(韓弘善) 등 총 10명의 노해면협 의원이 선출되었다. 1938년에는 노해면협의회에 두 명의 결원이 발생하여, 12월 10일 보결 선거를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노해면 공덕리의 임용순(任龍順)창동리의 한규동(韓圭東)이 당선되어 1939년 5월까지 약 5개월간 노해면협의회 의원을 역임하였다. 면협의원들은 노해면의 예산과 부과금, 사용료·수수료 또는 부역의 부과, 현품의 징수, 차입금 등에 관해 자문하였다.

[참고문헌]
등록된 의견 내용이 없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