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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900302
한자 面里制
분야 역사/전통 시대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대 조선/조선
집필자 이현욱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지방 행정 체제

[정의]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설치되어 있던 조선 시대 양주목의 하위 행정 체제.

[개설]

조선 시대에는 각 도(道) 아래 부(府)·목(牧)·군(郡)·현(縣)을 두어 지방을 다스렸다. 이 부·목·군·현은 각각의 읍치(邑治)를 중심으로 몇 개의 면(面)으로 구분하고, 다시 면 아래에는 리(里)를 두었다. 면리제(面里制)는 여말 선초 사회 변화기에 군현 하부의 촌락에 대한 국가의 직접 지배를 위해 실시한 체제이다.

[연혁]

지방 행정 체계에서 면과 리의 용어는 고려 말부터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고려사(高麗史)』에 관련 기록이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면이 제도적 차원에서 정비되는 때는 조선 초이며, 성문 법전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경국대전(經國大典)』 호전에 관련 조항을 등재하면서부터이다. 조선 개창 이후 군현제의 전면적인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각 읍치를 중심으로 몇 개의 방향으로 면을 구분하였고, 이러한 면 아래에 리가 배속되었다.

임진왜란 과 병자호란을 거친 뒤인 17세기 이후의 조선은 군현제의 정비에서 더 나아가 세분화된 지방 지배 체제의 구축을 모색하였고, 그 결과로 면리제의 전면적인 시행이 이루어진다. 당시 중앙의 조정이 추진하고 있던 중앙 집권적 지배 체제의 강화를 위한 노력은 1675년(숙종 즉위년)의 ‘오가작통 사목(五家作統事目)’으로 나타났다. 조선 왕조는 면리제의 강화와 오가작통제를 통해 국가 권력의 직접적인 지방 사회 장악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구조]

면리제 시행 이후 조선 초 군현의 하부 행정 조직 체계는 크게 읍치·직촌(直村)[수령이 직접 통치] 및 임내(任內)로 구분된다. 직촌에는 방위명(方位名)을 가진 면 또는 촌이 있고, 리·사(社)와 같은 연합촌이 있으며, 다음으로 자연촌이 존재하고 있었다. 임내는 고려 시대부터 정리 작업을 진행하였으나 본격적인 개혁이 진행된 때는 조선 초 태종 대라 할 수 있다. 임내 정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수령이 직접 다스리는 직촌으로 개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적으로 진행된 지방 행정 체제 개편은 『경국대전』의 편찬으로 일단락된다. 『경국대전』의 규정에 의하면, 경외(京外)에서 5호(戶)를 1통(統)으로 삼고, 5통을 1리로 편제한 뒤 몇 개의 리를 합하여 1면을 두게 하였다.

고려 시대 지방 지배의 주체이던 향리는 이 시기에 들어 행정 과정에서 배제되기 시작하였고, 권농관(勸農官)과 감고(監考)가 행정을 담당하게 되었다. 새로운 하부 행정 운영의 담당층을 통하여 국가는 민에 대한 교화, 권농, 수취 등의 주요 기능을 직접 장악하고자 하였다.

[기능]

조선 초 이래 면과 리로 구성되는 지방 지배 체제를 정비하면서 각 군현 소관의 촌락에 대한 중앙 정부의 파악과 통제를 구체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고려 시대의 읍사(邑司) 조직을 통한 자치적인 지방 운영에서 크게 변화하여 국가의 직접적인 지배력 행사가 한층 진전될 수 있었다.

농업과 관련한 업무는 면 단위의 권농관이 담당하고 각종 역(役)의 부과 또는 징발, 조세 및 공물 수취 등의 업무는 감고 등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였다. 이러한 지방 행정 단위에서의 업무 분장은 세종 대에 이르러 정비되어 정형화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체제가 철저하게 관철된 것은 아니며, 그 결과 17세기 이후 면리제의 강화가 추진되었던 것이다.

18세기에 들어서는 부세의 금납화(金納化) 현상과 공동납(共同納)의 강화가 두드러지면서 그러한 단위로서의 면과 리 역시 뚜렷해졌고, 그 업무를 담당한 향리의 영향력 역시 조선 초와 달리 강화되는 추세이었다.

[도봉구의 면리]

서울특별시 도봉구는 조선 시대 양주목 해등촌면에 해당한다. 양주목에는 34개의 속면(屬面)이 있었고, 해등촌면은 그 가운데 하나이었다. 해등촌면양주목 읍치로부터 남쪽으로 약 11.78㎞[30리]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해등촌면은 해등면, 해동촌면 등 몇 가지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리는 최하위 행정 단위로서 준호구(准戶口)와 같이 개인에게 발급된 문서에서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조선 후기에 작성된 준호구로 안만길안장손에게 각각 발급된 문서에서 주소지 도당리(道堂里)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중앙에서 부세 수취와 관련한 통계 자료로 이용한 『호구 총수(戶口總數)』에서도 해등촌면 하위에 누원리, 암면리, 소라리, 우이리, 마산리, 각심리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시기가 늦은 자료로 『양주군 해등촌면 영국리 피타 치사 여인 구소 사옥 사죄인 성명 수도 성책(楊州郡海等村面靈菊里被打致死女人具召史獄事罪人姓名囚徒成冊)』에서 해등촌면 아래에 있었던 영국리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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