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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례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901567
한자 喪禮
분야 생활·민속/민속
유형 의례/평생 의례와 세시 풍속
지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집필자 육민수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평생 의례
의례 시기/일시 수시

[정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에서 사람이 죽은 후 장사 지내는 예법.

[개설]

상례 는 인간의 숙명적인 마지막 길에 예를 갖추어 보내 드리는 절차를 말한다. 상례는 죽음을 맞이하여 그 주검을 거두어 땅에 묻기까지 가족과 근친들이 슬퍼하며 근신하는 의식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의 상례는 무속적 상례, 불교식 상례, 유교식 상례, 기독교식 상례 등이 있는데 이중 유교식 상례가 가장 보편적이다. 유교식 상례는 주자(朱子)의 『가례(家禮)』의 영향을 받은 예서를 따른 것이다. 그러나 유교식 상례라 하더라도 지방이나 가문에 따라 다르며, 망자(亡者)의 지위에 따라서도 다르다. 즉 혼인 전 사망한 사람인지, 결혼 후 사망한 사람인지, 혹은 어려서 사망한 사람인지, 나이 들어 사망한 사람인지에 따라 상례 절차가 다르다.

[연원 및 변천]

부여, 고구려, 신라에서는 순장(殉葬)의 풍속이 있었다. 『삼국지(三國志)』 부여전에는 귀인에 대한 순장 풍속이 있어 수백 인을 강제로 순장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삼국사기(三國史記)』 고구려 본기 및 신라 본기에는 순장의 풍속을 금지하는 내용이 실려 있다. 이 밖에 부여와 옥저에서는 세골장(洗骨葬)의 풍속도 있었는데, 순장이나 세골장은 무속적 내세관에 기반을 둔 것이다.

통일 신라 시대 전후로는 유교식 매장법과 불교식 화장법을 함께 사용하였다. 화장은 불교의 다비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 신라 말엽에는 참위설(讖緯說)과 풍수지리설의 영향으로 매장이 성행하였다. 그 후 공양왕 때에는 불교의 다비법(茶毘法)을 금지하고, 조선 시대에는 유교식 상례가 지배층부터 시작되었으며, 피지배층까지 확산된 것은 조선 후기가 되어서였다. 1934년과 1961년의 「의례 준칙」, 1969년의 「가정의례 준칙」의 제정을 통해 상례가 간소화하였다.

[절차]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는 열한 개의 절차로 상례를 진행한다. 원래 유교식 상례 절차는 모두 열아홉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다. 초종(初終), 습(襲), 소렴(小殮), 대렴(大殮), 성복(成服), 조상(弔喪), 문상(聞喪), 치장(治葬), 천구(遷柩), 발인(發靷), 급묘(及墓), 반곡(反哭), 우제(虞祭), 졸곡(卒哭), 부제(祔祭), 소상(小祥), 대상(大祥), 담제(禫祭), 길제(吉祭) 등의 열아홉 절차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 중 일부는 다른 것을 흡수하고 일부는 사라져 열한 개의 절차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초종은 임종 준비, 초혼(招魂), 시체 거두기[收屍], 상례 동안의 역할 분담, 관 준비 등을 하는 것이다. 습은 시체를 목욕시키고 의복을 갈아입히는 것이며, 소렴은 습을 한 이튿날에 염하는 것이며, 대렴은 소렴 이튿날에 염하는 것이다. 치장은 장지와 장일을 정하고 장지에 가서 구덩이를 파고 신주(神主)를 만드는 것이며, 천구는 영구를 사당에 옮겨 고하고 다시 안채 마루로 옮기는 것이며, 발인은 영구가 장지로 떠나는 것이다. 우제는 시신을 매장하였기 때문에 혼이 방황할 것을 염려하여 위안하는 것인데 초우제, 재우제, 삼우제 등 세 번을 한다. 졸곡은 아무 때나 하던 곡을 마친다는 뜻인데, 이때부터는 조석에만 곡을 한다. 소상은 1주기에 지내는 제사이며, 대상은 2주기에 지내는 제사이다.

[생활 민속적 관련 사항]

관혼상제의 의례는 지역에 따른 차이가 별로 없다. 조선 시대 이후 『주자가례(朱子家禮)』를 이상으로 여겨 왕실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이를 따르려 노력했기 때문이다. 민간에서는 청장년의 사망을 흉상(凶喪)이라 하고, 노년의 사망을 호상(好喪) 또는 길상(吉喪)이라고도 하여 구별하고 있다. 그리고 젊은 여자나 처녀가 죽었을 경우 상가 출입을 하지 않으며, 혼인을 정해 놓고 있을 때, 산고(産故)가 들었을 때 등에도 상가 출입을 하지 않는다.

최근에는 상조 회사들이 많이 설립되어 이들에 의해 상례가 진행되고 있다. 또 화장을 한 후 납골당이나 가족 공원에 안치하거나 혹은 수목장의 형태로 상례를 행한다. 도봉구에서는 도봉 구민을 위한 납골당인 도봉구 추모의 집[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서봉로 755번길 17-15 효원 납골 공원 내]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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