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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산 골프연습장 건설반대운동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901812
한자 楚安山-練習場建設反對運動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지역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서여진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발생|시작 시기/일시 1997년 3월연표보기 - 민간 업자가 창동 주공 4단지 후면에 골프연습장과 주차장 진입 도로 및 부대시설 건립 계획 인가 신청
발단 시기/일시 1999년 8월 25일연표보기 - 초안산 골프장 공사가 시작되자 주민들이 대책 본부를 마련
전개 시기/일시 2000년 3월 5일연표보기 - 초안산 골프연습장 건설 반대 시민 대책 위원회 출범
종결 시기/일시 2012년 4월 26일 - 초안산 근린공원이 생태 공원으로 조성됨
발생|시작 장소 초안산 골프연습장 건설반대운동 - 서울특별시 도봉구
종결 장소 초안산 골프연습장 건설반대운동 - 서울특별시 도봉구
성격 시민운동

[정의]

서울특별시 도봉구와 노원구 주민들이 초안산에 계획된 골프연습장 건설에 반대한 사건.

[역사적 배경]

1993년 서울특별시는 제93-28호 공원 조성 계획 결정에 의하여 초안산[114.1m] 근린공원 조성 계획 결정을 고시하였다. 이후 1997년 3월 공원 조성 계획에 의하여 민간 업자가 창동 주공 4단지 후면에 52타석용 골프연습장과 주차장 진입 도로 및 부대시설을 건립하겠다고 도봉구청에 계획 인가 신청하였다.

[경과]

골프연습장 건립 인가가 나자 인근 지역의 주민들은 이러한 사업 계획이 공원 조성 취지와 어긋나며, 소음과 불빛, 휴식과 수면 방해, 위화감 조성, 아파트 재산 가치 하락, 녹지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훼손한다는 것을 이유로, 주공 4단지 주민 1,260명의 이름을 내세워 대통령 비서실, 감사원, 한나라당, 서울시 등에 반대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도봉구청은 사업자가 낸 인가 신청에 대하여 골프연습장 배수 시설이 창동 4단지로 지나가야 하나 주민 동의를 얻어내기 어렵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집단 민원 사항이라는 이유와 함께 도봉 구의회 조사 특위의 요청 등으로 1997년 10월 인가 신청을 반려하였다.

사업주는 도봉구청의 인가 신청 반려가 위법이라는 이유로 서울시에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서울시 행정 심판 위원회에서는 1998년 1월 하수관을 아파트 쪽으로만 처리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와는 150m 떨어져 있는 것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도봉구청의 패소를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1998년 2월 사업주는 도시 계획 사업 실시 계획 인가를 재신청하였다. 게다가 1998년 6월에 있었던 감사원의 서울시 감사에서 초안산 골프연습장 설치 계획은 조작된 주민 진정서에 의한 것으로 판결되어 도봉구 담당자를 징계 조치하기에 이르며 1999년 8월 25일 새벽 초안산에 포크레인이 들어오게 되었다.

이에 따라 주민 200여 명이 몸으로 포크레인을 저지하고 포크레인을 산 아래로 밀어낸 후 산자락에 천막을 쳐 본부를 만들고 초안산을 지켰다. 우선 대부분 주부들을 중심으로 하여 반대 대책 위원회를 구성한 뒤 인근 아파트 주민의 서명을 받았으며 밤에는 남자들이 불을 피우며 밤을 새웠다. 가구당 돈을 모아 공사 금지 가처분 소송과 실시 인가 무효 확인 소송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여 변호사 선임을 계획하던 중 초안산을 산책하던 이재을 신부의 도움으로 변호사 선임 및 후원금 모금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 결과로 1999년 9월 22일 서울 지방 법원에 공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다.

주민들은 녹색 연합의 도움으로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고 언론 매체의 여론화에 주력하였다. 각종 신문과 인쇄 매체에 보도됨으로써 여론화 작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9월 29일 대규모 집회가 거행되고 300여 명의 주민들이 초안산을 살리자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거리 행진에 나섰다. 그런데 사람들이 집회에 참석한 틈을 타서 포크레인이 다시 산을 넘어 오고, 남아 있던 20~30명의 주민들이 술 취한 인부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싸움을 이어가다가 10월 24일 행정법원에 골프연습장 설치 인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서울 지방 법원의 현장 검증과 서울시 환경 수자원 위원회의 현장 방문이 이어졌다. 그러던 중 1999년 11월 도봉구 의회에서 ‘초안산 근린공원 자연 환경 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후 탑골 공원에서 녹색 연합과 공동으로 규탄 집회를 가졌고 도봉구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설치 계획 인가가 만료되는 1999년 12월 31일 이후에 공사 연장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지만 12월 20일 공사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고 사업주는 공사를 재개하였다. 그러던 중 서울 시의회에서 38억 원의 골프연습장 부지 매입 예산을 승인하였다. 이에 도봉구청은 사업주와 부지 매입 협상을 시작하였다.

2000년 1월 도봉구청이 사업주에게 공사 중지를 지시했으나 사업주는 그대로 강행하였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서명 운동을 시작하였다. 창동역 앞에서 초안산 문제 홍보와 함께 거리 서명 운동을 전개하였고 서울 동북 여성 민우회, 녹색 연합, 도봉 사랑 시민 모임, 주민 대책 위원회가 모여 ‘골프연습장 건설 반대 시민 대책 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이에 힘입어 감사원에 재감사를 청구하고 도봉 구의회에 시민 대책 위원회의 이름으로 토지 매입을 촉구하는 청원을 접수했다. 또한 2000년 3월 5일에는 지역 내 시민 단체와 주민들이 연대하여 ‘초안산 골프 연습장 건설 반대 시민 대책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사업자와의 어려운 싸움이 계속되었고 사업자는 급기야 도봉구를 상대로 행정 소송까지 제기하여 1·2·3심을 모두 승소하면서 2007년 건축 허가를 받게 되었다. 사업자가 2008년 봄 공사에 착수하자 인근 아파트의 부녀회를 중심으로 반대 운동이 일어나고 서울시와 도봉구가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끈질긴 설득과 토지 보상비 150억 원을 지원하면서 생태 공원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다.

[결과]

골프장 건립을 반대한 200여 명의 주민들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민원과 각종 소송, 공사 반대 시위 등의 활동을 펼쳤으며 2010년 7월 도봉구가 150여 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해 토지를 매입하여 생태 공원 조성 계획을 발표하게 되었다. 2011년 9월 공원 조성 공사 착공식을 가진 이후 2012년 4월 26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1동 초안산 근린공원 내에 생태 공원이 조성되었다. 공원 설계 과정에서도 서울시와 도봉구는 21차례의 주민 간담회를 열어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였으며 땅 위로 드러난 암석을 보존해 ‘암석원’으로 꾸미고, 인공 시설물을 최대한 배제하였다. 현재 초안산 골프연습장 건설반대운동을 전개했던 인근 아파트 주민 50여 명은 ‘해등 나누미 봉사단’을 꾸려 공원 청소와 관리를 자발적으로 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초안산 골프연습장 건설반대운동 은 인근 아파트의 주부들을 주축으로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정부가 시행한 개발 계획안을 변경케 하였으며, 생태 공원 설계 과정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한 ‘주민 참여형 공원’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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