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2205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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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舊馬山市廳所藏昌原郡土地調査事業關聯文書 |
이칭/별칭 | 토지 문서 |
분야 | 역사/근현대,문화유산/기록 유산 |
유형 | 문헌/문서 |
지역 | 경상남도 창원시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집필자 | 이윤상 |
작성 시기/일시 | 1911년 - 마산 지역에 토지 조사가 시행되기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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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항 시기/일시 | 2000년 - 구 마산 시청 소장 창원군 토지 조사 사업 관련 문서 발견 |
소장처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 합포구청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10[중앙동 3가 4-11] |
성격 | 공문서 |
[정의]
1910년대 일본에 의해 실시된 조선 토지 조사 사업 당시 작성된 토지 관련 문서철.
[개설]
러일 전쟁에서의 승리하고 을사조약을 맺음으로써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한 일본은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하여 정치, 군사, 경제적 침략을 하였다. 특히 당시 국부(國富)의 가장 중요한 요소였던 토지는 재정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지세(地稅)의 근거가 되는 것이었으므로 침탈을 서둘렀다. 우선 1906년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합법화하여 일본인의 토지 침탈을 허용하였으며 전면적인 토지 조사 사업을 위한 계획 수립에 착수하였다.
일본은 을사조약이 체결되자마자 ‘토지 조사법’을 공포하고, 1912년에는 ‘토지 조사령’ 1918년에는 ‘조선 임야 조사령’을 제정하여 한국의 토지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하였다. 이에 따라 1910년 8월 경기도와 경상북도에서 시작된 토지 조사는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마산 지역[현재의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의 경우 1911년 11월 토지 신고를 공시하여 다음해 신고를 받은 다음, 1913년 10월부터 실지 조사에 착수하였다. 이후 마산 지역은 행정 구역의 개편에 따라 일본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마산부(馬山府)와 한국인들이 거주하는 창원군으로 분리되었지만 토지 조사 사업은 이를 하나로 묶어 1918년까지 예정대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토지 조사 사업의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는 1945년 해방될 때까지 사용되었지만 지금은 경상남도 김해시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 등 일부만 남아 있는 실정이다. 2000년 국사 편찬 위원회의 ‘전국 지방 자치 단체 소장 자료 조사 사업’ 과정에서 당시 마산 합포 구청[현재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 합포 구청]에 소장되어 있던 토지 조사 사업 관련 문서가 발견되어 학계에 보고되었다. 이것은 당시 이 지역에 있던 239개 정·리·동(町·里·洞)을 단위로 하여 작성된 결수연명부(結數連名簿), 과세지견취도(課稅地見取圖), 토지 신고서(土地申告書), 실지 조사부(實地調査簿), 이동지 신고서(異動地申告書), 이동지 조사부(異動地調査簿), 토지 조사부, 토지 조사부 등본, 분쟁지(紛爭地) 심사 서류, 불복 신청 사건(不服申立事件) 심사 서류 등 토지 조사 사업 과정에서 생산된 거의 모든 종류의 문서가 포함되어 있는 1,500여 책에 달하는 매우 방대한 자료이다.
[구성/내용]
결수연명부와 과세지견취도는 토지 조사 사업이 본격화되기 전에 작성한 것이다. 결수연명부는 기존의 토지 장부를 지세 부과와 토지 소유 증명을 위해 손질한 것이고, 과세지견취도는 은결(隱結)·누결(漏結)의 색출 등 과세지의 전모(全貌)와 소유자를 현장에서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든 지도이다. 이 두 가지 문서는 토지 조사 사업으로 토지 대장과 원도(原圖)[현재 국가기록원 소장]가 만들어지면서 사용이 중지되었다. 토지 신고서는 토지 소유자 등이 토지의 위치와 면적, 소유주 등을 기록하여 제출한 문서에 담당 관리가 결수연명부 및 과세지견취도와 대조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실지 조사부는 각각의 토지를 현장에서 측량, 조사하여 작성한 문서이다. 이동지 신고서와 이동지 조사부는 토지 신고서 제출 이후에 소유권의 이전, 민유지와 국유지의 구별, 이름이나 주소의 변경, 지목 변동, 분할이나 합병 등 변경된 사항에 대한 신고를 받고 이를 조사한 내용이다. 분쟁지 심사 서류와 불복 신청사건 심사 서류는 토지 소유권에 분쟁이 있거나 이의를 제기한 경우를 처리한 문서이다. 토지 조사부와 토지 조사부 등본은 토지 조사 사업의 결과를 반영하여 토지소유권을 확정하는 문서이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과정을 거쳐 실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최종적으로 작성된 것이 토지 대장과 지세 명기장이었다.
[의의와 평가]
일본은 토지 조사 사업에서 만든 이러한 문서들로 한국의 토지를 자유롭게 이용하며 적극적으로 식민지를 경영하였다. 토지 조사 사업 관련 문서는 종류와 내용이 다양하고 풍부해 앞으로 토지 조사 사업과 토지 제도에 대한 연구,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수탈 정책에 대한 연구에 큰 자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