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22B0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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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석산리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이상현 |
석산마을의 여러 모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석산마을회와 상부계를 들 수 있다. 석산마을회는 석산마을 주민이 모두 속한 대동계(大同契)로 회원간의 친목과 화합으로 마을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모임이다.
석산마을회 회원은 석산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가구당 1인으로 하며, 회원 중 가구 전체가 석산마을 외의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주민등록과 상관없이 익일부터 회원 자격이 상실된다. 더불어 석산마을회 소속 부동산 및 동산의 권리귀속권은 1950년 이전부터 석산마을에서 30년 이상 살면서 본회 소유 부동산 및 동산(기금)의 조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원주민 가구주 1인이 담당하는 것으로 한다.
이와 관련된 석산마을 소유 부동산은 토지로 마을회관 부지·마을창고 부지·마을창고 뒤 도로와 꽃밭, 안돌미저수지 안쪽 논 등 총 6필지 약 2092.57㎡이며, 건물은 석산마을회관과 마을창고 등 총 3동 약 618.18㎡ 등이다.
이러한 석산마을회는 매년 정월에 마을회관에서 대동놀이인 윷놀이 대회를 개최하여 마을 사람들의 단합과 화목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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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산마을회관
상부계는 1974년 1월 15일부터 시행된 모임으로, 상가(喪家)의 모자라는 사역을 조직적이고 능률적으로 실행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모임이다.
상부계는 1974년 이전에도 웃대에서 조직하여 내려오던 상부계가 있었으며, 초창기에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는 의미의 ‘동심회(同心會)’라 부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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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계칙』 표지
상부계의 회원은 석산마을 거주자와 본 마을에 연고를 둔 자로서, 본 계의 취지와 이념을 적극 찬동하는 만 20세부터 만 60세 미만인 남자로 한다. 또한 명예계원을 두었는데, 명예계원은 본인이 외국 또는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외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그의 부모나 직계가족이 석산마을에 거주하는 경우 그 본인이나 부모가 입계를 희망할 때 명예계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 명예계원의 연령은 만 20세 이상이며, 정계원과 같은 의무를 가지나 상부계 총회시 의결권을 가질 수 없다는 차이점이 있다. 본 계 계원이 상가에 불참할 경우 총의에 의하여 5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하고 연속 3회 불참시는 자동 제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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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계칙』 속지
1974년 창립 당시 정계원은 총 30명으로 이 가운데 타성 5명을 제외한 25명이 상산김씨였다. 창립 당시 명예계원은 총 20명으로, 이 가운데 타성 4명을 제외한 16명이 상산김씨였다. 이렇게 총 계원 50명 가운데 41명이 상산김씨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로써도 석산마을의 중심 성씨가 상산김씨임을 알 수 있겠다.
상부계에서는 마을 주민이 사망을 하면 장례에 관한 모든 일을 맡아서 처리한다. 예를 들면, 상여의 운구와 장지(묘지)에서 묘를 만드는 것까지이다. 이때 상부계의 남성 계원은 상여를 운반하고 묘지에서 관의 하관과 묘의 봉분 만들기를 하고, 여성 계원은 음식을 만들어 문상객을 대접하며, 묘지 아래에서 솥을 걸어 국밥을 끓여 상부계원과 묘지까지 문상을 온 손님들을 대접한다. 이처럼 상부계원들이 상부상조하여 힘든 일을 해결함으로써 마을 사람들의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 형성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2005년까지 마을에서 상(喪)을 당하면 상부계에서 상여로 운구하고 봉분을 만들었으나, 근래에는 상을 당하면 리무진으로 상여를 운구하고 있다.
[정보제공자]
김보원(남, 1932년생, 석산마을 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