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2200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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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上南面民東洋拓殖會社反對鬪爭 |
영어의미역 | Opposition Conflict of Dongyang Colonization Company by People of Sangnam-myeon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
지역 | 경상남도 창원시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집필자 | 양미숙 |
성격 | 농민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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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시작)연도/일시 | 1929년 11월 |
종결연도/일시 | 미상 |
발생(시작)장소 | 창원군 상남면 |
관련인물/단체 | 송상룡 |
[정의]
1929년 경상남도 창원군 상남면과 웅남면 농민들을 중심으로 전개된 동양척식주식회사 반대투쟁.
[개설]
상남면민 동양척식회사 반대투쟁은 일제의 경제적 착취기구인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창원에 지사를 설치함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소작인들에 대해 자행해 온 경제적 수탈과, 특히 1929년 가뭄으로 인한 수확량의 급격한 감소를 무시한 이전 그대로의 소작료 강제 징수에 항거하여 일어난 농민운동이다.
[역사적 배경]
창원 지역에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지사가 설치되면서 창원면, 상남면, 웅남면의 토지 대부분이 동양척식주식회사에 넘어가는 등 토지 약탈과 함께 지나친 소작료의 징수, 고리대의 악용 등 소작인들에 대한 수탈도 심화되었다. 여기에 마름[舍音間]에 의한 부당한 소작권 이동과 수수료 징수 등 농간과 횡포까지 더해져 지역 농민들의 경제적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29년에는 가뭄으로 인해 수확량이 급감하였고 지역 소작농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해 폭발 일보 직전에 이르게 되었다.
[목적]
소작인 계장(契長) 수수료의 철폐, 소작료 상한선의 제한, 소작료의 인하, 지세의 소작인이 아닌 지주부담, 마름제도를 폐지 등 소작제도의 혁신을 요구하기 위해 투쟁을 전개하였다.
[발단]
창원의 상남면과 웅남면에 있는 동양척식주식회사의 토지는 수천 정보로서 매년 소작료가 약 2천 석 가량이나 되었다. 그러나 소작료 납부기가 되면 소작인의 원성이 그치지 않았으며, 1927년의 경우 상남면 농민조합의 결성과 더불어 마름인 우메다 지로우[梅田治郞]와 상남면 농민조합 집행위원 간의 면담에 이은 상남면 농민조합 집행위원과 동양척식주식회사 부산지점과의 교섭 등과 같은 여러 차례 타협이 모색되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1929년에는 특히 가뭄이 심하여 수확량이 평년에 비해 겨우 3할에 불과하였으나 재해조사를 마친 군 당국에서도 소작료를 1할 내지 5푼 이상은 감하여 주지 않았고, 동양척식주식회사는 무조건 벼만을 받을 소작료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해 수확량의 급감에도 불구 1석 당 표준 근수(斤數) 180근이라는 매우 높은 소작료를 적용·징수하여 지역 소작농민들을 수탈하였다.
가뭄이 없었던 평년의 경우에도 소작료는 통상적으로 1석당 170근을 넘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면 너무나 가혹한 횡포였다. 이에 소작인들은 소작료를 화폐로 환산하여 지급하기 위해 교섭을 시도하였으나 회사는 이를 거절하였고, 오히려 회사의 요구에 불응하면 소작관계를 끊겠다고 위협하였다. 따라서 소작인들은 회사의 요구대로 소작료를 지급하거나 이에 저항하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는 방법 외에는 달리 선택할 여지가 없는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다.
[경과]
이와 같은 가혹한 수탈로 인해 부채를 진 소작인이 급증하면서 동양척식주식회사의 횡포와 무도한 행동에 대해 많은 소작농민들이 항거하기 시작하여 면민들의 궐기가 연일 계속 이어지게 되었다.